○공사착공시 제출서류 1.착공계 2.현장대리인계 3.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4.현장대리인 기술경력증명서 5.현장대리인 기술자 수첩 사본 6.공사예정공정표(C.P.M) 7.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서 8.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9.시공계획서(안전,품질,환경관리 계획서) ○공사착공후 제출서류 1.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사본 2.비산먼지 발생신고 필증사본 3.가설건축물 축조 계획서 및 신고필증 사본 4.지적 및 경계측량 성과도 5.도로점용, 굴착, 도로공사 신고 및 허가서 6.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7.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성립신고서(개시신고서) 사본 8.착공전 사진 ○선급금 신청시 제출서류 1.선급금 신청원 2.선급금 사용각서 3.선급금 사용계획서(법개정으로 폐지, 발주처 요구시엔 제출) ○선급금 청구시 제출서류 1.선급금 청구서 2.계좌입금 의뢰서 3.시,국세 완납증명서 4.세금계산서 5.통장사본 6.월별 선급금 사용내역(법개정으로 폐지) 7.선급금 보증금(서) 8.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9.공채 매입(지자체 공사일 경우) ※ 지역개발공채 매입 즉시 매도시 준비금 계산예 기성대금 공급가액 기준이며, 매입금액은 기성금이 125,600,000원(공급가액)일 경우 \125,600,000×1.5%=\1,884,000 → 즉 1,880,000원이 됨.. (매입금액은 5천원 단위로 절사하여 정리) 할인율은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, 시분 시점이므로, 그때그때 매입시점에 따라 달라짐.. 따라서 대략 어림수로 15%~20%정도 예상하고 준비, 할인율이 얼마냐구 물어보구 가면 살때쯤 바뀔 수 있으므로.. 대략 15% 할인율이라고 하면, (매입금액)\1,880,000×15%= \282,000 이므로 대략 30만원 정도 준비해 가면 됨.. ○기성금 신청시 제출서류 1.기성신청원 2.기성검사원 3.기성내역서 4.기성사진대지 5.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6.기타(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등) ○기성금 청구시 제출서류 1.기성금청구서 2.계좌입금의뢰서 3.세금계산서 4.통장사본 5.시,국세 완납증명서 6.기성금 사용각서(노임 우선지급에 대한 각서) 7.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 8.공채 매입(지자체 공사일 경우) ○준공시 제출서류 1.준공계 2.준공검사원 3.준공사진(청소까지 완료된 마감사진) 4.공사 전, 중, 후 사진 5.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6.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7.관급자재 수불부(송장포함) 8.각종 자재 송장 및 시험성적서 9.폐기물 처리 송장 10.매몰부위 비디오 테이프 제출 11.공사 인력투입 내역(각 공종, 공정별) 12.자재 선정철 ○준공금 청구시 제출서류 1.준공금 청구서 2.계좌입금 의뢰서 3.시,국세 완납 증명서 4.세금계산서 5.통장사본 6.산재,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 7.하자보증금(서) - 하자보수기간 기산일은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산정함.. 8.하자보증금 납부서 9.공채매입(지자체 공사일 경우) ※ 상기 제출서류 목록중 공사대금 청구서류 및 연대보증인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각 2부 제출(감리원 경유시 3부 제출) ○공사계약시 첨부서류 1.건설공사 도급표준계약서 2.건설공사 입찰유의서 3.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 4.건설공사 계약특별조건 5.공동수급협정서(공동이행, 분담이행 방식, 공동도급일 경우) 6.청렴계약 이행 각서 7.계약보증금 납부서 8.계약보증서(현금 또는 유가증권) 9.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0.법인등기부등본 11.사업자등록증 사본 12.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13.인감증명 14.사용인감 신고서 15.수입인지(공사금액에 따라 다름) ※계약금액별 수입인지 금액 구분 계약금액 범위 수입인지 도급문서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